오세훈 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2차 재개발도 속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돌입

입력 2023-03-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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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출처=용산구)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출처=용산구)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차 후보지들이 속속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2차 후보지들부터는 서울시가 기획설계 용역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하기로 하면서 절차가 더 간소화될 전망이다.

12일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을 냈다. 해당 용역은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11만2286㎡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서울역 인근에 자리해 지리적 이점으로 과거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구역 설정 등을 두고 추진위원회가 두 곳으로 대립하면서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용산구의 중재로 추진위가 극적으로 통합됐고,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2차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2500여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용역을 발주해 다음 달에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구도 지난해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석관동과 종암동 일대 두 곳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종암동 3-10번지 일대 2만5351㎡와 석관동 62-1번지 일대 6만2086㎡ 등 두 곳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특히 종암동 일대의 경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자문방식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방식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자문방식은 2차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기획설계 용역 절차 없이 자문만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역 발주 기간과 기획설계 기간 등 두 달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통기획 재건축 지역에서는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 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적용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인 면적 3만㎡ 이하 소규모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재개발 후보지 25곳 중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2만4957㎡)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2만5351㎡)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2만1161㎡) △성북구 사당동 288번지 일대(2만6177㎡) 등 4곳에서 자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광진구는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동대문구는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은평구는 신사동 237번지 일대 등도 최근 용역을 내고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방식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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