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이데이터 과금, 한도 씌우는 방안 고려돼야"

입력 2023-03-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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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율촌)

조재박 삼정 KPMG 부대표(본부장)가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에 대해 "캡(한도)을 씌우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9일 '금융마이데이터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조 부대표는 첫 세션에서 '마이데이터 비용 과금체계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과금 기준은 올해 12월 마련되며, 올해 과금액은 소급 산정해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조 부대표는 "과금 시기는 올해부터인데 정산에 대한 정확한 룰은 12월이 돼야 만들어진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룰 없이 게임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덜 문제 되겠지만, 정보 대칭성이 많지 않은 회사들, 규모가 영세한 회사들은 내년에 얼마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과금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과금체계 수립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정한 총 원가는 1293억 원이다. 이에 대해 조 부대표는 "API 변동 등이 많아 향후 주기적으로 과금에 대한 부분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금 대상'을 정하는 것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는 과금하고, 요청하면 데이터를 넘겨주는 '비정기적 전송'은 과금하지 않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정기적 전송이 전체 전송의 90%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부대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정기적 전송에 관한 법리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현재 기준의 '정기적 전송' 과금은 실효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범위나 기준에 대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임스탬프를 통해 데이터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은 데이터는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잘 활용하면 전체 마이데이터 인프라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금 방식도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거나 API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부대표는 "지난해는 도입에 방점을 찍었으면 올해는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수익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촌 핀테크·정보보호·전자금융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는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관한 규제 개선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종합금융플랫폼이 되려면 중개 요건을 극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접근대로 개별 라이선스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쪽이 맞을지, 통합 라이선스로 갈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가 한데 모인 보안 리스크와 공정경쟁 간 절충, 혁신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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