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소속사와 정산 놓고 갈등…소속사 측 "갑질 논란 수습으로 정신없어"

입력 2023-03-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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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사진제공=스타팅하우스)
▲노제. (사진제공=스타팅하우스)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을 두고 갈등 중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제는 지난해 11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 노제 측 대리인은 “노제의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속사는 정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노제의 수차례 정산서 요구에도 소속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통보 후에야 부랴부랴 정산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만을 정산하는 등 신회가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노제의 광고 갑질을 언급했다. 소속사 측 대리인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에는 ‘SNS 광고 논란’ 수습으로 여념이 없었다”라며 노제의 문제로 정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중소기업으로부터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광고를 진행했지만,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올렸다가 금방 삭제하는 등의 행동으로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소속사는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라며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 2021년 Mnet 댄스 경연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갑질 논란’ 후 “변명의 여지 없이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한 뒤 약 4개월간 자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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