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입력 2023-03-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A 회사에 지급된 1700만 달러와 관련해 생겼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C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파악한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사용료 매출 누락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30억 원가량을 A 회사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