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그는 말기 암을 진단받아 형집행정지 2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최근 연장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상황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