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 G마켓 인수에 '조건부 승인' 결정

입력 200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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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의 인터파크지마켓(G마켓)의 인수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이는 미국 최대의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인 옥션의 대주주이고 G마켓은 국내 1위 오픈마켓 사업자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은 거대시장 지배사업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최종 승인하는 대신 앞으로 3년간 결합사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의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경매방식을 제외한 서비스(광고)수수료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시행과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베이가 G마켓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MOU를 체결후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해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승인과 부과한 조건부 승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전심사 요청과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이베이에게 통지했다.

이베이는 이달 들어 인터파크 등 G마켓의 주요주주들과 G마켓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사전심사 요청내용과 동일하고 시장경쟁구조에 특별한 변경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최종 결정에 대해 인터넷오픈마켓시장의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구별 없이 이용하고 있고 이베이 점유율은 36.4% 수준으로 오픈마켓, 종합인터넷쇼핑몰, 전문몰 등 온라인쇼핑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오픈마켓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87.5%에 달해 피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지만 종합인터넷쇼핑, 인터넷포털 등의 진입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분석돼 시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과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신규 진입한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시장경쟁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송상민 과장은 "공정위는 판매자에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 단위로 점검하는 등 시정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판매자에 대해 경쟁자인 다른 오픈마켓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파악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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