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3월말까지 총 596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아 이중 493건은 대부중개업체로 반환토록 하고 57건은 반환절차 진행중이며,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대부업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작업비 등이 필요하다는 대출중개인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위법인지 등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해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사실 통보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수료 불법편취 관련 민원과다 대부업체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