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자산운용이 KT&G를 상대로 인삼공사 인적 분할 안건 등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3일 기각됐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KT&G에 따르면 법원은 인삼공사 인적 분할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 회사가 의안 상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T&G는 기존 이사회 결의 및 이를 지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주주가 제안한 안건 중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앞서 공시했던 바와 같이 이번 주총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