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9명 성폭행…檢,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입력 2023-03-14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상황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1월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를 받던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목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의 형 집행은 6월 중순까지 일시 중단된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수년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조사 결과,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 권력, 신앙심 등을 들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00,000
    • -1.39%
    • 이더리움
    • 2,85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0%
    • 리플
    • 1,993
    • -1.77%
    • 솔라나
    • 115,700
    • -2.61%
    • 에이다
    • 385
    • +0%
    • 트론
    • 409
    • -0.49%
    • 스텔라루멘
    • 229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7.7%
    • 체인링크
    • 12,310
    • -1.05%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