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입력 2023-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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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제한

▲여의도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난희 기자 @nancho0907)
▲여의도에 게시된 정당현수막(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순신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더불어민주당)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국민의힘)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을 점령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자유롭게 게시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민철·김남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로를 헐뜯거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현수막들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거리에 내걸렸다. 장소 제한도 없이 현수막이 걸리자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강풍에 현수막이 찢기거나 떨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현수막 양이 증가하면서 환경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속출하자 지자체장들이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겠습니다”며 글을 올렸다. 유 시장은 “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10일 “오는 14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게시에 따른 피해와 민원 사례 등을 청취하고, 규제 방향과 수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마련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국민들께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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