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입력 2023-03-14 15:36 수정 2023-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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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9년 6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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