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노총 추천 위원, 품위 손상시켜 해촉"

입력 2023-03-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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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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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에 대해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으로 위촉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안건 심의에 반발해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촉 근거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의2제3호에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해당 위원은 오는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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