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입력 2023-03-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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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경재재정소위, 15일 법안 처리 불발…21일 소위에서 재논의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15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는 다음 주 열리는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재정준칙 법안은 이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 법안의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가) 많이 갔다. 다음 주에는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에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며 "(법안의) 항목마다 축조심사를 해서 어떤 의미인지 전부 다 얘기했고, 제시한 의견들을 다음번 회의 때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쟁점들은 좁혔고, 한 번 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22일 있을 기재위 전체회의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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