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서 사내·사외 이사 총 4명 선임

입력 2023-03-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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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추천 인사 과반 넘겨…등기이사 8명 중 5명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CI (사진제공=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을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김훈식·박재석·최동규 사내이사 해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허윤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은 부결됐다. △김정만·조승연 사외이사, 윤부혁·유승신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됐다. △홍순호·박성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폐기됐다.

권모씨 외 33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이사 선임 의안에 대한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1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일부 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자 15일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됐다”며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자료의 유출 정황으로 인해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조치를 진행함과 더불어 해당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헬릭스미스 등기이사 8명 중 5명이 회사 측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의 경영권은 회사를 인수한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사실상 넘어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카나리아바이오엠에 350억 원 규모의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넘기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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