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칼슘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 표현 등을 사용해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을 넘어선 광고다. 일부 제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었고,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