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입력 2023-03-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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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1곳은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 등이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이중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4월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1곳은 추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결국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속적으로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는데 제조사들이 원하는 대로 계통가격 인하 폭이 최소화된 것이다.

11개 제조사는 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일신하이폴리 등 4곳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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