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풀고, 한국은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간 이어진 양국의 무역분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아직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남아 있는 상태지만 조속히 원상회복하겠단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영 변경을 통해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것으로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양국간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후 화이트리스트 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며 “화이트리스트도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