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한 장면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극 중에서 문동은은 모친 정미희와 18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다.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교 폭력을 당할 때도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돈을 받아 챙긴 인물로 가정폭력 가해자다.
특히 정미희는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된 딸 문동은을 찾아와 또 인생을 망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진다.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 장에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문동은이 원한다면 정미희는 문동은을 찾지 못한다.
한편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인물이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법무부 역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