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입력 2023-03-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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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
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
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사진제공=삼성전자)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국가전략기술을 법률로 격상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으로 하던 것을 법률로 하게 되면, 각 산업계 로비 등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느린 입법 속도로 첨단기술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칩스법의 조세소위 통과로 국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논의할 안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입법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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