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노 마스크’

입력 2023-03-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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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착용 자율
병원·일반 약국 등에서는 반드시 써야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서울 9호선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15일 서울 9호선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 착용 의무화했던 마스크를 월요일인 20일부터 벗어도 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일반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연합뉴스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일반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사진은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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