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3월과 4월에 각 100만원의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1200%의 수수료인 1200만원 외에 명품 가방이나 가전제품, 추가적인 현금시책, 안마의자 등이 보험판매의 대가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보험상품별, 회사별로 다르고 유지계약에 따라 받는 비례수당과 신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수준의 업적에 도달해야 받는 비비례수당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하지는 않다. 또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되면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막강한 보험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성장으로 일부 보험사가 이들 GA에게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며 매출을 늘리면서 다른 보험사들 역시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사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보험사가 보험상품 자체의 경쟁력보다 기본수수료 이외의 시책 경쟁으로 과열되다 보니 설계사들은 더 높은 수수료와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고아계약이 양산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여 보험영업이익이 악화하고 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시책으로 지급하는 논란은 금감원에 제보하여 이를 철회시켰으나 기타 현금이나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의 시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필자에게 제보된 또 다른 특이한 문제로 보험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청약서 외에 GA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금감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확인서(3대 기본지키기 자필서명용)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제보도 접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있다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된 보험영업행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인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매반기마다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중 유지율이란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뜻하는데, 보험회사별 유지회차 및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이며, 상품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 치명적질병(CI) 연금, 저축, 암, 어린이, 기타, 합계(변액 별도)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는 상해, 운전자, 재물, 질병, 통합형, 저축성, 연금저축, 기타 합계로 구분한다. 모집채널별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로 구분한다.
유지율이 높다는 의미는 결국 보험상품을 권유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만족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 후 중간에 보험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험가입자나 보험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언론자료를 보면 보험업계의 지난해 6월말 기준 13회차(1년) 유지율은 생보사 평균이 84.7%, 손보사 평균은 87.5%로 나타났고, 25회차(2년) 유지율은 생보사 70.3%, 손보사 73.6%를 유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3회차 즉 1년 계약유지율이 80% 중반대고, 25회차인 2년은 70%대라는 의미인데, 보험계약 후 1년이 지나면 10건 중 2건이 해지되고 2년이 지나면 3건이 해지된다는 의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해가 지날수록 더 낮아지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한국의 보험 판매 방식과 내용이 불완전하며 완전판매를 위한 보험상품 설명과 약관 및 자필서명 등 정도영업을 위한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2021년 총 4만1873건 대비 5.9%인 2460건이 증가하였고,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40.1%, 1만7798건), 생명보험(19.6%, 8684건), 중소서민(16.2%, 7200건), 금융투자(12.7%, 5612건), 은행(11.4%, 50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금감원 전체 민원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민원이 2만6482건으로 전체 금감원 민원 4만4333건의 59.7%(2만6482건)를 차지하였으며 금감원 민원 중 손해보험이 40.1%, 생명보험이 19.6%로 1, 2위를 기록하였다.
보험 가입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자필서명,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와 관련하여 GA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정식으로 금감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GA 자체내에서 만든 확인서는 불법이다. 또한 확인서를 받는 목적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민원에 대한 방지 차원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를 넘어서고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보험영업 현장에서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해진 1200%룰을 벗어난 과도한 시책 경쟁은 보험사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시장을 감시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