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3-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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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사투자자문사에 배상명령 안해...전화ㆍ문자 연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A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배상명령이란 거짓 근거로 투자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다.

#B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가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2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이란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및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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