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입력 2023-03-21 05:00 수정 2023-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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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촌공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다. 앞으로 이 법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특화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농촌공간계획은 중앙정부(농식품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우선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시·군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규모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약속한다. 특히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농촌공간정비, 주거·정주여건, 일자리·경제, 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농촌 난개발로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농촌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촌공간계획법 제정만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촌 정주여건의 어려움과 인구감소 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역대 정부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국민과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점을 노출해 왔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주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등 주요 부문별 도농 간 삶의 질과 생활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큰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농촌지역 정책은 특성상 중앙정부 한 개 주무부처의 역량만으로 큰 성과를 내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농식품부가 농촌공간 정책의 주무 부처임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촌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농촌지역을 삶·일·쉼이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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