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전경. (자료제공=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이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광진구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구민은 총 179명이며, 환급금 총액은 7100만 원이다.
특히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