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 현황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한 위원장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행기업 6000개 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가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