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입력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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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수요기업들이 국내 납품기업에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5년)에 있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제공=대한상공희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 유로(약 1조1700억 원)를 지원했다.

대한상의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A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는 “국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제공=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배출권 사전할당 과정에서 감축 노력을 인정받으면 이에 대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감축실적(KOC)을 지급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을 한 경우 외부감축실적을 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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