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3-21 14:47 수정 2023-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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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이 어려워지자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뇌물‧정치자금법 혐의로 한차례 기소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초기 쌍방울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들어온 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4인 대질신문’을 진행했고,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앞으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측 즉각 반박

검찰의 추가기소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거마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5회에 걸친 대질조사(4인 1회, 김성태 3회, 안부수 1회)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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