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력 2009-04-24 11:35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민영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각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회사 등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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