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지주사법ㆍ산은법 통과

입력 2009-04-24 11:56 수정 2009-04-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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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이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와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내 소속 의원들간 이견으로 무산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반대가운데 표결을 처리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됐던 여야 의원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 골자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되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지분 매각시기를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규정해 산은의 민영화를 2014년까지 유도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정부가 산업은행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일시에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통과는 정무위 소위에서 무산됐다.

이날 김영선 정무원장은 "이견을 보인 가운데서도 법안처리를 위해 힘써준 소속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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