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23-03-2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사 도움, 주변 정돈 단기재가돌봄서비스
연 1회 최대 15일 시간당 5000원에 이용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어지러웠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줘 감사했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줘 회복도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 일상회복서비스를 받은 A 씨

서울시가 퇴원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시민들은 퇴원 24시간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1인 가구의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역점 사업으로 도입한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 결과는 92.1%로 조사됐다. 특히 ‘해결 도움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515,000
    • -0.55%
    • 이더리움
    • 4,05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41%
    • 리플
    • 4,135
    • -0.17%
    • 솔라나
    • 285,500
    • -2.59%
    • 에이다
    • 1,168
    • -1.52%
    • 이오스
    • 949
    • -2.97%
    • 트론
    • 368
    • +2.79%
    • 스텔라루멘
    • 52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68%
    • 체인링크
    • 28,520
    • +0.04%
    • 샌드박스
    • 59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