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23-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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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움, 주변 정돈 단기재가돌봄서비스
연 1회 최대 15일 시간당 5000원에 이용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어지러웠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줘 감사했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줘 회복도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 일상회복서비스를 받은 A 씨

서울시가 퇴원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시민들은 퇴원 24시간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1인 가구의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역점 사업으로 도입한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 결과는 92.1%로 조사됐다. 특히 ‘해결 도움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100% 만족도를 보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기존 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반 시민도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막막한 시민들께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건강과 일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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