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입력 2023-03-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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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기본 연 15.9%, 최저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를 성실히 내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된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 기부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1천억 원이 공급된다.

22일부터 사전 상담 예약을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예약한 뒤, 27일부터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한다.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대출금은 상담일 당일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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