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입력 2023-03-22 10:30 수정 2023-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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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기업 설비 유지·부분적 확장·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P연합뉴스 )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P연합뉴스 )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하 초안) 발표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은 21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하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과 기술 협력을 제한받으며 위반 시 미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반환할 수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제한받는다.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도 같은 기간 10%까지만 늘릴 수 있다.

또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화합물 반도체·나노소재 활용 반도체 등 국가안보상 중요 반도체, 국가안보·지역안정성을 이유로 통제되고 있는 수출통제목록)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다만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 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對)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봤다.

미 정부는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 측 관심 사안에 대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미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만큼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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