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3-03-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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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로 확대…30일 본회의 상정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인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3%로 확대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2%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3~6%포인트(p)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조특법에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1년 동안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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