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입력 2023-03-22 15:00 수정 2023-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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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은 인천과 세종, 경기도 등 지난해 집값 급락 지역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집값 내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신고가 대비 ‘반 토막’ 거래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이 때문에 1년 만에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에선 세종시와 대구, 대전이 20% 이상 떨어지면서 공시가격 하락률 상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로 올해 30.68%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공시가격도 24.04% 하락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4.57% 하락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공시가격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누적 16.74% 떨어져 전국 하락률 1위에 오른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29.3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롤러코스터급 등락이다. 경기도는 올해 22.25% 내려 지난해 23.17% 급등에서 급락으로 반전했다.

인천과 경기도는 2021년 GTX 연결과 매수세 집중 등으로 집값이 치솟았지만,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집값이 급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11.81% 하락했다. 경기도 역시 9.61% 내려 전국 평균(-7.22%)을 웃돌았다. 인천과 경기지역 하락률은 전국 기준 상위 3위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올해 서울도 공시가격이 17.3%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4.22% 상승했지만, 집값 내림세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25개 자치구별로는 하락 폭 편차가 심했다.

서초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하락 폭이 작았고,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과 송파구, 강동구 등의 낙폭이 컸다. 지난해 서울 집값 내림세가 송파구와 노·도·강을 중심으로 급락한 탓으로 해석된다.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도 줄줄이 빠졌다. 서초구가 올해 10.04% 하락했고, 강남구는 15.7%, 송파구는 23.2% 급락했다. 강동구는 21.95% 내렸다. 강북에선 용산구가 8.19% 하락하는 데 그치는 등 서초구와 함께 하락률이 가장 적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노원구도 올해 23.11% 내렸고, 도봉구는 20.91%, 강북구는 15.65%씩 하락했다. 이 외에 20% 이상 하락한 지역은 성북구(-20.48%)와 동대문구(-21.98%)로 모두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송파구 일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수억 원 내릴 전망이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2억6600만 원과 비교하면 7억49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또 지난해 공시가 10억 원을 넘긴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형은 올해 6억7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지방 광역시 중에선 대구(-22.06%)와 대전(-21.54%)이 20% 이상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월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3565가구 규모로 전국 미분양 물량 7만5359가구의 약 18%에 달한다. 미분양 누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대전도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9.43% 하락하는 등 침체가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준 만큼 이번 과세 속도 조절이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건보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 인하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3.9%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돼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집을 살 때 사들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올해 1000억 원 줄어드는 등 세금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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