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와 업계 발전 위해…자율 개선 노력 강화”
공개된 내용 대부분 선언적…“세부 항목 궁금증 더 커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며 재정비에 나섰다.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으로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 속에 절차탁마하는 모양새다.
닥사는 22일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항목이 담겼다.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 평가 요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닥사는 지난해 9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5개 거래소 공동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상장 폐지·지정 해제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유통량 허위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으나, 코인원이 상장 폐지 71일만에 재상장하면서 닥사의 지위가 흔들렸다.
닥사 관계자는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아니다”라면서 “줄곧 공통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힘써 왔고, 그동안 투자자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내용 일부를 공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닥사 측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거래지원 재개와 관련,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닥사가 법적 권한이 없는 자율 협의체인 만큼, 코인원의 위믹스 상장 같은 일부 거래소의 단독 행동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닥사 측은 “닥사의 출발은 자율규제였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면서 “자율규제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기에 회원사에서도 잘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정되는 것이다 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 자율 질서를 다듬어가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앞으로 내용을 더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로 업계에서는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공개된 내용에는 법적 위험성 항목에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지만, 증권성에 대한 세부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이지만, 자금 세탁 방지 부문도 그렇고 항목마다 실무적인 실제 평가 항목이 수십 페이지는 될 것”이라면서 “닥사가 혼자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금융 당국과 소통하는 곳이다 보니 업계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