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건강검진센터 비데에 카메라 달아…불법촬영 피해자만 150명

입력 2023-03-23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여자 화장실 비데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40대가 붙잡혔다.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그걸 노리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카메라가 있을 것을 염려해 확인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포렌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41,000
    • +0.57%
    • 이더리움
    • 2,804,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1.5%
    • 리플
    • 3,407
    • -0.26%
    • 솔라나
    • 186,100
    • -0.64%
    • 에이다
    • 1,060
    • -1.4%
    • 이오스
    • 735
    • -1.34%
    • 트론
    • 327
    • -2.39%
    • 스텔라루멘
    • 406
    • -5.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70
    • +1.9%
    • 체인링크
    • 20,860
    • +5.62%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