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입력 2023-03-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순위 추천 후보 탈락할 수도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다. 기금운용전문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기본임기를 유지하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변경했다. 경우에 따라선 각 단체에서 1순위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13,000
    • +0.18%
    • 이더리움
    • 4,71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3.01%
    • 리플
    • 1,997
    • -6.11%
    • 솔라나
    • 352,200
    • -1.07%
    • 에이다
    • 1,454
    • -2.55%
    • 이오스
    • 1,226
    • +15.55%
    • 트론
    • 298
    • +2.05%
    • 스텔라루멘
    • 789
    • +3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0.86%
    • 체인링크
    • 24,080
    • +3.66%
    • 샌드박스
    • 865
    • +5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