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합의 전에 만든 제품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부당 감액한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 부품 제작 위탁하면서 A사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월~2월 26일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했다. 합의된 하도급대금에서 4264만 원을 감액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해서는 안되며,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니크에 과징금 부과과 함께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 원 및 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