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전원위의 본격 가동은 30일 본회의에서부터"라며 "30일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제안 설명을 시작하기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 이런 건 다 올라간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