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증권, 금융지주사법 통과 불구 약세

입력 2009-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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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후 2시 48분 현재 SK증권은 전일대비 110원 하락한 2770원에 거래중이다.

개정안 골자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되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와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지주사법 통과시 SK증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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