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반영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았다.
또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의 경우 배당은 법인 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기타 10%, 이자는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는 5%로 정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이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이 최대한 반영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후 타국과 조세조약 제·개정 시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고 양국 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