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사흘새 총 2만5000여건 사전예약…금융교육 이수자 3094건"

입력 2023-03-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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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이 사흘 만에 2만5000여 건 접수됐다. 이 중 0.5%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교육 이수자도 3094건에 달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신청 사전예약 결과 총 2만5144건(온라인 1만7225건·콜센터 7919건)이 접수됐다. 이번 예약분은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주간 상담신청에 대한 건으로, 약 98% 수준이 예약 접수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15.9%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 시에도 금리가 0.5%p 인하된다. 이번에 상담 사전예약 신청자 중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교육 이수자가 3094명에 달하는 셈이다.

단,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애초 금융위는 주 단위로 상담예약 접수를 받으려 했으나, 예약 첫 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자 월 단위(4주)로 예약 접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31일에는 4월 3~21일까지의 예약 미접수 건과 취소 건, 4월 24~28일의 신규 상담신청 건을 예약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상담이 실시되는 만큼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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