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입력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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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벤처기업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좌초됐다.

협의회는 “상법에는 이미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있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면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결권이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된다”며 “해당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가능성 △상장‧대기업까지 확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SVB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척박한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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