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가처분신청 '선별적 구제'

입력 2009-04-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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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설명의무 불이행...일부 책임 인정"

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은행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가처분신청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게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며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 요소 등을 고객에게 충실히 이해시킬 설명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기업은 유리한 조건에 집착해 (키코의)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은행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음은 물론 환율 하락 기대를 부추기는 적극적 판촉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은행이 키코 계약에 따른 옵션 채무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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