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말한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이를 통보할 의무를 진다.
국표원에 따르면 2월 TBT 21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224건보다 6건 줄었다. 최근 5년간의 동월 추이는 △2019년 193건 △2020년 241건 △2021년 286건 등으로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TBT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28건에 달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의 통보문 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르완다(23건), 우간다(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110건·50.4%), 화학 세라믹(28건·12.8%), 전기·전자(24건·11%) 순으로, 전월 대비 전기·전자 분야가 생활용품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목적별로는 '보건과 안전'(51건·23.3%),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25건·11.4%), '기만적인 관행 예방, 소비자 보호'(23건·10.5%) 순으로 많은 통보문을 기록했다.
현재 국표원이 TBT 통보문을 통해 분석한 우리 수출 기업에 피해를 주는 TBT는 12건으로 파악됐다. △품질인증(인도)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인도, UAE 등) △에코디자인(EU, 영국) 등이 있었으며 유형으로는 '과도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이 겪는 수출 애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시행 유예 등을 끌어내는 등 인도 2건(규제개선, 시행유예), UAE(규제개선), 스위스(규제개선), 스웨덴(정보제공) 등 5건의 애로를 해소해 수출 차질 방지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UAE의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정보 제공·명확화 등 개정안 마련으로 약 288억 원 규모의 수출 시장을 유지했다.
또, 인도의 경우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애로 발생, 예외 조항 추가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장심사가 지연돼 관련 제품의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35억 원 규모의 수출 지속이 가능해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수출 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