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 명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이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