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집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 돌려 받는다

입력 2023-03-27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4월부터 시행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ㆍ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에 우선해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재부에서 9월 28일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는 4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전세 계약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사실 확인이 가능해지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써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추가적인 위험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01,000
    • +2.75%
    • 이더리움
    • 2,82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0.21%
    • 리플
    • 3,543
    • +4.57%
    • 솔라나
    • 198,500
    • +7.36%
    • 에이다
    • 1,105
    • +5.54%
    • 이오스
    • 738
    • -1.07%
    • 트론
    • 329
    • -1.2%
    • 스텔라루멘
    • 409
    • +0.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40
    • +0.14%
    • 체인링크
    • 20,370
    • +3.45%
    • 샌드박스
    • 417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