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입력 2023-03-27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보험업계가 한의계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과잉진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유사한 목적과 효과의 진료 항목을 동시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를 문제로 들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다수 한방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과 상관없이 다수 진료 항목을 일시에 진행하는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증상이나 부상과 관련한 기준 없이 최대한도인 10일 치의 첩약을 처방하는 점도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등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 원으로 12.5%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동기간 36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17% 폭증했다.

손보업계는 "첩약 처방일수와 관련해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 필요하면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미 합의된 바 있다"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는데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 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한다. 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자보수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수가에 따라 보험사가 전부 보상한다.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 염좌 환자에게 첩약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동시에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런 행태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이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65,000
    • +1.5%
    • 이더리움
    • 4,935,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32%
    • 리플
    • 2,053
    • +6.26%
    • 솔라나
    • 331,400
    • +2.86%
    • 에이다
    • 1,412
    • +9.03%
    • 이오스
    • 1,134
    • +2.72%
    • 트론
    • 278
    • +2.96%
    • 스텔라루멘
    • 700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1.73%
    • 체인링크
    • 24,880
    • +3.75%
    • 샌드박스
    • 859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