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신고의 달' 절세 해법은?

입력 2009-04-26 11:42 수정 2009-04-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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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 기법 다양한 사례 제시

'종합소득신고의 달' 5월이 몇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의 올해 절세전략 해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 임대 수익, 근로 소득 등과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에서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평소에 관련 증빙자료와 장부 등을 꼼꼼히 챙기고 현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 등을 활용하면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종합소득세 절세 기법이다.

▲빠뜨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청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한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자는 20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원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 공제한다.

▲빠뜨린 공제는 내년에 재신청 가능하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충당금 규정을 활용하라=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 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00만원 초과세액은 분납이 유리하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일 때 올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오는 8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 크면 법인 전환도 검토해 볼 만하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금융ㆍ세제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

특히, 적용세율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게 될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

▲임대소득 위한 상가는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하다= 일례로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3500만원)인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를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아 716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소득이 없는 A씨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A씨는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한 16%의 세율만이 적용돼 44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A씨 아내도 상가임대소득 1500만 원에 대해 16%의 세율로 1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부부 전체적으로는 156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A씨가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라= 부동산임대소득 처럼 이자소득 역시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부부간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시 초과 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해 과세했기 때문에 부부간 예금을 분산해도 세금 측면에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될 경우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든다.

▲간편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라=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써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5년내 발생하게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업과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시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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