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입력 2023-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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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조치를 미루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478건에서 2021년 731건, 2022년 8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해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도 2020년 273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늘었다. 3년간 가해학생의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건수 대비 집행정지 신청 건수의 비율은 58.6%에 달했고,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된 건 5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피해 학생 측의 인용률인 17.1%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피해학생 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피해학생에게 출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고, 만약 의견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진술 없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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